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7-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7-18
- 공포
- 2022-08-16
- 시행
- 2022-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3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를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하고,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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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07
- 예고 종료2022-07-18
- 공포2022-08-16
- 시행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