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7-08
- 의견제출 마감
- 2022-07-15
- 공포
- 2022-07-29
- 시행
- 2022-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2-2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는 대신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연계ㆍ통합 관리 등의 업무를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2025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명(4급 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 내의 조직을 재편하여 금융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중단 없이 이어가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개편을 통한 업무 연속성 확보
소관 부처는 기존의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이 존속 기한 만료로 폐지됨에 따라, 그 역할을 이어받을 '금융공공데이터팀'을 신설하여 공공데이터 관리 업무가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
변경 전
기존에는 부위원장 밑에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 1명을 두어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게 했어요.
변경 후
해당 조문이 삭제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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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설되는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의 존속 기한은 2025년 7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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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직급이나 인원수를 조정하며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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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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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08
- 예고 종료2022-07-15
- 공포2022-07-29
- 시행202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