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7-15
- 의견제출 마감
- 2022-08-25
- 공포
- 2022-10-25
- 시행
- 2022-10-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2-19호
개정이유 — 운전자가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하여야 하는 때에 회전교차로 진입 및 진출하는 경우 신설,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는 경우 앞지르기 방법 위반 시 과태료 신설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8741호, 2022. 1. 11. 개정, 2022. 7. 12. 시행)됨에 따라, 회전교차로 진입 및 진출하는 경우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고,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승용자동차의 경우 7만원으로 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범칙금을 6만원으로 정하고,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의 운전자에 대한 범칙행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회전교차로 진입 및 진출 방법 신설안 별표2
- 나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시 과태료 항목 신설안 별표6
- 다자전거등 운전자의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항목 신설안 별표8
- 라차로 통행의무 준수 위반 시 범칙금 항목 규정안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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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전교차로 진입 및 진출 방법 신설(안 별표2)
나.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시 과태료 항목 신설(안 별표6)
다. 자전거등 운전자의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항목 신설(안 별표8)
라. 차로 통행의무 준수 위반 시 범칙금 항목 규정(안 별표8)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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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15
- 예고 종료2022-08-25
- 공포2022-10-25
- 시행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