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2-09-2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9-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557호
개정이유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사업분야 진출 등 사업재편 활성화 및 투자 지원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업무와 권한을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안에서 공장을 신ㆍ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내기업의 복귀를 지원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입주가능 시설을 일부 금지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통해 입주가능 시설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업무와 권한을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6항제12호나목 신설
-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수도권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는 기업에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을 추가함.안 제26조제8호
- 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지원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식으로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허용 대상을 변경함.안 제36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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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1
- 예고 종료2022-09-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