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5-31
- 의견제출 마감
- 2007-06-20
- 공포
- 2007-10-01
- 시행
- 2007-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184호
개정이유 — ‘첨단업종’ 재조정으로 입지차원의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수립 시 기초가 되는 공장이전 통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불필요한 임대신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법령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첨단업종’ 조정안 마련 (1) 최근 첨단기술 및 산업 동향을 신속히 반영하되, 선진국과 같이 계량적인 기준에 의해 첨단업종을 새로이 선정하여 산업입지 측면에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 (2) 기존의 110개 업종을 96개 업종으로 재조정하고 적용범위를 제품 위주로 구체화 함. (3) 공장설립 신청서 등 별지서식에 ‘첨단업종’ 해당여부 항목을 추가하여 ‘첨단업종’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보완함.
- 나
공장 이전현황 파악을 위한 별지 서식 변경 (1)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 추진 과제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 중이나, (2) 현재 정책 수립 시 기초가 되는 지역 간(수도권↔지방) 공장이전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3) 정확한 통계 파악을 위해 공장설립 신청서 등 관련 서식 자료를 변경하고자 함.
- 다
임대신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간소화 (1)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관리기관에 제출하는 임대신고서 첨부서류 중 하나인 임대사유서는, (2) 별도의 양식이 없고, 임대신고서만으로도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첨부서류에서 삭제
- 라
기타 조문 정리 및 별지서식 변경 (1)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법률항목 수정 (2) 임대신고서 첨부서류 간소화(임대사유서 삭제)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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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31
- 예고 종료2007-06-20
- 공포2007-10-01
- 시행200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