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8-22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1
- 공포
- 2018-12-18
- 시행
- 2018-1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35호
개정이유 — 성장주기가 빠른 첨단업종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기술발전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도권 내 입지가 가능한 첨단업종 개정
- 가
(분류번호 현황화) 현재 첨단업종 분류번호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로 현황화하고자 함
- 나
(기술발전 현황 반영)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의4(첨단업종의 선정 기준 등)에 따른 정량적·정성적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첨단업종에 대한 수요가 높은 업종을 추가하는 등 최근 기술발전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첨단업종의 분류번호 및 적용범위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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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류번호 현황화) 현재 첨단업종 분류번호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로 현황화하고자 함
나. (기술발전 현황 반영)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의4(첨단업종의 선정 기준 등)에 따른 정량적·정성적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첨단업종에 대한 수요가 높은 업종을 추가하는 등 최근 기술발전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첨단업종의 분류번호 및 적용범위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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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2
- 예고 종료2018-10-01
- 공포2018-12-18
- 시행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