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3
- 공포
- 2016-08-18
- 시행
- 2016-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79호
개정이유 — 공장의 부대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협의 간주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가공장 내 부대시설로서 제품전시장 내 전시범위 확대안 제2조제8호
기존에는 공장 내 부대시설로서 제품전시장에는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만 전시가 가능 이에 더하여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부품으로 하는 반제품 및 완제품까지 전시가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의 외부 고객 응대, 제품 홍보의 편의향상을 기대
- 나협의 간주제도 도입안 제31조제2항
–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함
– 이때 2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협의 간주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의 신속성 향상을 기대
- 다분양 후 잔여 산업용지의 분할면적기준 완화안 제39조의3제1항
– 산업단지 준공 후 분양시에는 1,650㎡이하로 분양이 가능하나, 분양 후 관리권자·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잔여 산업용지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650㎡이하로 분할 불가능
–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이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중소업체의 경우 소필지 분할을 통한 입주수요를 지속적으로 제기
– 이에,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양 후 잔여용지의 소필지 분할을 허용하여, 영세업체의 소필지 입주 수요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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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03
- 예고 종료2016-06-23
- 공포2016-08-18
- 시행201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