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1-04
- 의견제출 마감
- 2007-01-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3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자원부공고제2006-37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4 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등 지방화 추진과 연계하여, 업종·국가경 쟁력제고차원에서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수도권내 일부 대기업의 공장 증설을 제한 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수도권 국내 대기업의 공장 증설 허용 (1)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서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32202)과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24221) 및 인쇄회로판 제조업(32192)을 영위하는 국내 대기업의 공장 증설을 2007년12월31일까지 신규로 산업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또는 기존 산업단지내에서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장증설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 하 여 허용함. (2)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일부 대기업 기존공장에 대한 공장설립 허용을 통해 투자활성화 유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 월24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투자입지팀, 전화 02)2110-5302, 팩스 02)2110-56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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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04
- 예고 종료2007-01-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