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91호
개정이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98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육성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ㅇ
법제처의 법령정비 권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분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을 규정한 조문 제목을 기존 “분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에서 “모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으로 변경안 제36조의3
- ㅇ
법률 및 시행규칙과 법률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현행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리공단 설립허가 신청서”를 “관리공단 설립인가신청서”로 변경하고,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허가신청서”를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로 변경함안 제39조제1항
- ㅇ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에 규정되어야할 항목과 변경고시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규정안 제58조의8
법 제45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ㅇ스마트그린산업단지 공모 세부절차와 지정요청 절차 및 지정요청서에 기재될 사항 등을 규정안 제58조의9
법 제45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ㅇ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관련 우대방법을 규정안 제58조의10
법 제45조의11제3항에 따라 법률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대해 평가 시 가점으로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
- ㅇ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항목들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승인 사실의 고시 방법을 규정(안 제58조의11)
– 법 제45조의12(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안 제58조의11
- ㅇ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외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을 열거안 제58조의12
법 제45조의14(사업시행자)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ㅇ산업단지 데이터에 대한 정의와 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58조의13, 안 제58조의14, 안 제58조의15
– 법 제45조의15(입주기업체 정보수집 등)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산업단지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ㅇ스마트그린산업단지 관련 업무에 대한 공단 위탁을 규정안 제59조제6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스마트그린산업단의 육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 용어의 통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 및 운영 기반 마련
소관 부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의 육성지침, 공모 절차, 지정 시 우대 방법, 촉진사업계획의 승인 및 고시 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정립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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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6조의3
변경 전
분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변경 후
모집공도안 승인의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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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법, 노후거점산업단지법 등 관련 법령의 조문 번호를 '제45조의17'로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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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안
산업단지나 시설에 입주할 기업이나 단체를 모집하기 위해 알리는 계획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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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산업집적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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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7
- 예고 종료2021-05-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