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05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6
- 공포
- 2019-09-24
- 시행
- 2019-09-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17호
개정이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 내지 제5항에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Positive)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산업단지가 신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적기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분양·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국가 또는 지역경제활성화의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의 일정면적에 대해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입주업종 규제를 도입하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로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제8항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지가상승분을 현금으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세부적인 절차가 없어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핸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업시설구역의 일정면적에 대해 입주 가능한 업종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안 제6조제6항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신산업 유치, 산업 융복합 촉진, 국가 또는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산업시설구역의 일정면적에 대해 제한업종을 정하여 이를 제외한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에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나산업통상자원부고시로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5항제13호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등과 유사한 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고시로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다산업통상자원부고시로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5항제13호
지가상승분을 금전으로 기부받는 경우에 관리기관의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취득·관리하되,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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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단지 내 신산업 유치를 위해 입주 가능 업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가상승분의 효율적인 관리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입주 가능 업종의 네거티브 방식 도입
산업단지 내 일부 구역에 대해 '제한된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주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여 신산업과 산업 융합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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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5항
변경 전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등과 유사한 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포함함.
변경 후
13.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등과 유사한 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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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6조제6항(네거티브 방식 도입 관련)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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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Negative) 방식
원칙적으로는 허용하되, 법으로 금지하는 것만 제한하는 방식을 말해요. 반대로 허용된 것만 할 수 있는 것은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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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5
- 예고 종료2019-08-16
- 공포2019-09-24
- 시행2019-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