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7-01-25 예고
- 입법예고
- 2017-06-22
- 의견제출 마감
- 2017-08-01
- 공포
- 2017-10-31
- 시행
- 2017-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37호
개정이유 — 지식산업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등 현행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고자 함.
- 가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 업무시설(오피스텔) 설치 허용안 제36조의4제2항
지식산업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ㆍ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
- 나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산단 내 오피스텔 건축 허용안 제6조제6항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기관에 오피스텔 설치ㆍ운영업을 추가하여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산단 내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다타법 개정사항 반영제27조의3 제3호 삭제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개정사항(대통령령 제26512호, 2015. 9. 8)을 반영하여 산집법상 관련 조항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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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 업무시설(오피스텔) 설치 허용 (안 제36조의4제2항)
지식산업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ㆍ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
나.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산단 내 오피스텔 건축 허용(안 제6조제6항)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기관에 오피스텔 설치ㆍ운영업을 추가하여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산단 내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타법 개정사항 반영 (제27조의3 제3호 삭제)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개정사항(대통령령 제26512호, 2015. 9. 8)을 반영하여 산집법상 관련 조항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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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22
- 예고 종료2017-08-01
- 공포2017-10-31
- 시행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