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11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1
- 공포
- 2022-04-19
- 시행
- 2022-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19호
개정이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01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산학융합지구의 지정범위 확대 및 도시형공장 설립 허용 등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산학융합지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비영리법인의 명칭을 반영하여 의미를 명확히함안 제29조의4제2항
- 나대학교지에 산학융합지구를 지정 시 지정제외가 필요한 지역을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의 용도지역을 반영하여 규정안 제29조의5제2항
- 다
도시형공장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9조의5제3항
- 라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변경 등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고시하는 것을 지정, 운영, 변경 등으로 추가하고, 도시형공장 설립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안 제29조의7제1항, 제2항
- 마
산학융합지구 지정범위가 대학,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데, 대학교지에 지정 시 1만㎡ 이상인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가능토록 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의7제3항
- 바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회계기준 마련안 제58조의5제7항, 제8항
1) 법 제45조의6 제2항은 구조고도화사업의 사업시행자 중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해 별도 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으나 관련 대통령령이 미비하여 이를 정비함
2) 별도 회계의 수입항목으로 개발이익 회수금과 회계상 자금의 이자 등을 규정(제58조의5 제7항)하고, 지출항목으로 재투자 대상시설의 확충비용, 구조고도화사업 관련 조사·연구비 등을 규정(제58조의5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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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학융합지구 운영과 도시형공장 설립 지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재투자 회계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산학융합지구 관련 규정 구체화
산학융합지구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의 명칭에 '산학융합원 등'을 추가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대학교지에 지정할 때 제외되는 지역을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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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의4제2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변경 후
비영리법인으로 산학융합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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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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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융합지구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연구개발이나 기술사업화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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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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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1
- 예고 종료2022-02-21
- 공포2022-04-19
- 시행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