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6
- 공포
- 2016-02-15
- 시행
- 2016-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521호
개정이유 — 공장등록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서 등 별지서식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이전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법령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함.
- 가사업자등록증 열람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근거규정 신설 및 서식 개정안 제12조 제2항 신설 및 별지 제9호서식 개정
공장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숙지하고 있지 못한 민원인이 다수 존재함. 공장등록신청시 사업자등록증을 열람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제2항을 신설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여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고자 함.
- 나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의 사업계획승인제도 안내 사항 추가안 별지 제5호서식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의 사업계획의 승인제도를 통해 창업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같은 법 제39조의3에 따라 각종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 관련제도를 안내함으로써 민원인의 혜택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됨.
- 다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6호(’10.7.13) 개정 시 일부 미비점 수정안 제10조제2항
제9조제3항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에서 여전히 제9조제3항을 인용하고 있는 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라기타 서식 개정안 별지 제2호의2서식, 제5호서식, 제7호서식, 제9호서식 개정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지하수와 상수도로 추가구분, 법인등록번호 기재란 위치변경, 공장소재지 기재란 신설, 특정대기ㆍ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 기재란 신설 등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장등록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확인
공장등록 신청 시 민원인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직접 기재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2항
변경 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이전승인을 받아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제9조제3항에 따라 이전하기 전 공장의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존공장폐쇄 확인서를 받은 후 공장등록대장에 등록을 하고, 기존공장 폐쇄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이전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한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존공장폐쇄 확인서를 받은 후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는 “기존공장폐쇄 확인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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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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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공장등록 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데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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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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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07
- 예고 종료2015-11-16
- 공포2016-02-15
- 시행2016-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