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1
- 공포
- 2020-02-28
- 시행
- 2020-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88호
개정이유 — 산단 인근에 식당이 없고 입주업체가 단독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영세업체의 경우 직원들의 식사해결이 곤란함에 따라 산단 내 2개 이상의 입주업체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 집단급식소설치를 허용하려는 것임.
- 가
부대시설의 범위에 공동 집단급식소 포함 (안 제2조) 공장의 부대시설 범위에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대시설에 포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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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단 내 영세업체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를 부대시설에 포함하여 종업원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동 집단급식소 설치 허용
산단 인근에 식당이 없거나 단독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영세업체들을 위해, 2개 이상의 입주업체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 집단급식소를 부대시설로 인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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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변경 전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변경 후
7. 식당(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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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공장의 주된 기능 외에 종업원의 복지나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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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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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2
- 예고 종료2020-01-21
- 공포2020-02-28
- 시행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