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06
- 의견제출 마감
- 2023-02-27
- 공포
- 2023-04-11
- 시행
- 2023-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0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사업분야 진출 등 사업재편 활성화 및 투자 지원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업무와 권한을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안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내기업의 복귀를 지원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입주가능 시설을 일부 금지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통해 입주가능 시설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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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6
- 예고 종료2023-02-27
- 공포2023-04-11
- 시행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