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16호
개정이유 — 산업단지 내 업종특례지구 활성화를 위해 특례지구 지정이 가능한 토지용도에 복합구역을 포함하며,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산정방식을 지가차액으로 단순화하고,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금 납부방식을 일시납부에서 연기·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민간투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금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금전의 관리현황을 관리권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업단지 내 업종특례지구 지정신청 대상 확대를 위해 업종특례지구 지정이 가능한 토지용도에 복합구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5항
- 나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산정방식을 지가 상승분으로 규정함안 제58조의5제1항
- 다
산업시설구역 내 지목변경은 개발이익이 미미하나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사업시행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을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8조의5제2항제3호 삭제
- 라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58조의5제5항제2의3호 신설
- 마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금 납부를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8조의5제6항
- 바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관리기관이 금전을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금전의 연간 관리현황을 관리권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도입함안 제58조의5제9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산업단지 내 업종특례지구 활성화와 구조고도화사업 참여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업종특례지구 지정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기존 산업시설구역뿐만 아니라 복합구역도 업종특례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5항
변경 전
업종특례지구 지정이 가능한 토지용도로 산업시설구역만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업종특례지구 지정이 가능한 토지용도에 복합구역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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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시행될 당시 이미 구조고도화사업 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선택에 따라 기존 방식(총수익-총사업비)으로 개발이익을 계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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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업종특례지구
산업단지 내에서 원래 들어올 수 없는 업종도 특별히 허용해 주는 구역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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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4
- 예고 종료2023-10-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