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2
- 공포
- 2024-11-12
- 시행
- 2024-1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그간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수직농장은 농업으로 보아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하였으나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등 관련 산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산업 범위에 수직농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업으로 보아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없던 수직농장을, 건축물 형태이고 일정한 설비를 갖춘 경우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산업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직농장이 산업단지 입주 가능 산업에 추가돼요
그동안 수직농장은 농업으로 보아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했어요. 이 안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산업 범위에 수직농장·식물공장을 넣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5항제7의2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수직농장은 농업으로 보아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했어요)
변경 후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에 따른 수직농장·식물공장(건축물 형태 한정)으로서 인공 광원 사용, 감지 설비와 자동제어시스템 구비 요건을 모두 갖춰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입주 가능 산업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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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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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산업단지
공장 등 산업시설을 모아 짓도록 지정한 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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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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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23
- 예고 종료2024-09-02
- 공포2024-11-12
- 시행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