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7-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9-03
- 공포
- 2022-12-20
- 시행
- 2022-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533호
개정이유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개정(’21.12.21. 개정, ’22.12.22.시행)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도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모 및 예우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법에서 위임한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가장기등기증자등에 대한 지원제29조 신설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실시 주체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추가하고,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예우사업 수행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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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기등기증자등에 대한 지원(제29조 신설)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실시 주체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추가하고,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예우사업 수행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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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5
- 예고 종료2022-09-03
- 공포2022-12-20
- 시행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