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1-21
- 의견제출 마감
- 2016-03-02
- 공포
- 2016-04-26
- 시행
- 2016-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32호
개정이유 — 간이식 대상자 선정은 CTP 점수를 바탕으로 한 이식대기자의 응급도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으나 객관적인 지표로 세분화하기 위해 CTP 점수를 MELD 점수로 개선하고자 함. 또한 개정된 응급도에따른 혈액형 배분에 있어 응급도만을 우선순위로 할 경우 호환이 안 되는 혈액형이 상대적으로 이식기회가 적어지므로 선정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자 동일 및 호환 혈액형을 우선순위에 반영하고자 함.
- 가
간장 이식대상자 선정의 응급도가 높은 사람을 MELD 점수로 선정하도록 개선함안 별표5 제2호 나목
- 나
간장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에서 간이식 조건이 되는 혈액형 일치 및 호환을 순위에 적용하여 호환이 안 되는 혈액형 이식대기자에게 이식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함. 항목별 점수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한 혈액형 관련 “기증자와 혈액형이 같은지 여부”는 삭제함안 별표5 제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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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장 이식대상자 선정의 응급도가 높은 사람을 MELD 점수로 선정하도록 개선함(안 별표5 제2호 나목)
나. 간장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에서 간이식 조건이 되는 혈액형 일치 및 호환을 순위에 적용하여 호환이 안 되는 혈액형 이식대기자에게 이식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함. 항목별 점수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한 혈액형 관련 “기증자와 혈액형이 같은지 여부”는 삭제함(안 별표5 제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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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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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1
- 예고 종료2016-03-02
- 공포2016-04-26
- 시행201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