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9
- 공포
- 2015-12-22
- 시행
- 2015-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567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공포(법률 제13462호, 2015.8.11.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 일환으로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해촉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구득기관의 민감정보 처리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위원 해촉 기준 신설안 제3조제4항
- ○장기구득기관의 민감정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9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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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위원 해촉 기준 신설(안 제3조제4항)
○ 장기구득기관의 민감정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9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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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5-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30
- 예고 종료2015-11-09
- 공포2015-12-22
- 시행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