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5-19
- 의견제출 마감
- 2025-06-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395호
개정이유 — 이식대상자 선정 시 “기증자가 발생한 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신장 이식대기자 1명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나, “기증자를 관리하고 있는 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신장 이식대기자 1명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이식의료기관에 기증자 관리 유인을 제공하여 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가신장 이식대상자 우선순위 부여기관 확대안 별표 5 제1호 나목
기증자가 발생한 이식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기증자를 관리하고 있는 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신장 이식대상자 1명에게도 4순위 부여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신장 이식대상자를 고를 때 기증자가 발생한 이식의료기관뿐 아니라 기증자를 관리하고 있는 이식의료기관의 대기자 1명에게도 4순위를 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우선순위를 받는 기관이 넓어져요
지금은 기증자가 발생한 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신장 이식대기자 1명에게 4순위를 줘요. 개정안은 기증자를 관리하고 있는 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신장 이식대기자 1명에게도 4순위를 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 나목 4)(4순위)
변경 전
기증자가 발생한 이식의료기관(2)의 단서 및 3)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은 제외)에 등록된 신장 이식대기자 1명
변경 후
기증자가 발생하거나 기증자를 관리하고 있는 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신장 이식대기자 1명(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외 부분은 현행과 같음). 기증자가 발생하여 그 기증자를 관리하는 기관도 신장 이식대기자 1명에 한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9
- 예고 종료2025-06-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