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2-04
- 의견제출 마감
- 2010-02-24
- 공포
- 2010-03-12
- 시행
- 2010-04-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61호
개정이유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2010년 4월 2일)으로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 됨에 따라 현재 국립의료원장 소속하에 있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을 질병관리본부장 소속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ㅇ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을 질병관리본부장 소속으로 변경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2010년 4월 2일)으로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국립의료원장 소속하에 있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을 질병관리본부장 소속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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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을 질병관리본부장 소속으로 변경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2010년 4월 2일)으로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국립의료원장 소속하에 있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을 질병관리본부장 소속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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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04
- 예고 종료2010-02-24
- 공포2010-03-12
- 시행201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