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21
- 의견제출 마감
- 2017-08-30
- 공포
- 2018-05-08
- 시행
- 2018-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472호
개정이유 —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이 포함됨에 따라 등록기관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장기이식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증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 가장기등의 범위 확대안 별지 1호, 3호, 4호, 5호, 6호, 16호, 18호, 19호, 21호, 22호, 26호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이 포함됨에 따라 등록기관 지정 신청서, 기증희망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나유급휴가 보상금 신청절차 개선안 제26조
유급휴가 보상금을 신청할 경우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기 기증자의 편의를 위해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손·팔 및 말초혈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 개선
기존에는 유급휴가 보상금을 신청할 때 이식의료기관이나 장기구득기관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제1항
변경 전
제2항에 따라 유급휴가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제26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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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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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말초혈
골수와 달리 혈액 내에 존재하는 세포 성분을 의미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유급휴가 보상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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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0718_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718_간이형 규제영향분석서(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입법예고).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조문 제·개정이유서(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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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21
- 예고 종료2017-08-30
- 공포2018-05-08
- 시행201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