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49호
개정이유 — 장기등 및 조직기증(희망)등록 신청서 일원화를 통해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신청 관련 국민의 불편을 경감하고자 함
- 가장기등 및 조직기증자 등록신청서안 제5조 및 별지 제4호 서식
- 나장기등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 신청서안 제7조 및 별지 제6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 등록신청서(안 제5조 및 별지 제4호 서식)
나. 장기등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 신청서(안 제7조 및 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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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7
- 예고 종료2014-11-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