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3
- 공포
- 2018-05-08
- 시행
- 2018-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95호
개정이유 —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항목에서 ‘위로금’을 삭제하되, 대신에 국가가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28호)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게 지급해왔던 위로금 항목을 삭제함안 제26조제1항
- 나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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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게 지급해왔던 위로금 항목을 삭제함(안 제26조제1항).
나.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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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2
- 예고 종료2018-04-03
- 공포2018-05-08
- 시행201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