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9-03-25
- 공포
- 2019-07-16
- 시행
- 201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116호
개정이유 — 장기등의 범위에 ‘발 다리’ 등을 추가하고, 장기 기증 적출 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일부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56호, 2019. 1. 15. 공포 시행, 제30조의2는 2019. 7. 16.부터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기증희망등록 신청이 가능한 자를 “미성년자”에서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로 변경안 제7조
- 나뇌사추정자 통보 사항 중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변경안 제11조
- 다관계기관에의 제출 요구 자료 내용 명문화안 제25조의2 신설
- 라기증자 지원금 기부 근거 마련 및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2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기 기증과 관련된 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미성년자 기증희망 등록 기준 변경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기증희망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기존 '미성년자'에서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로 구체화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변경 전
미성년자가 기증희망자로 등록을 신청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16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기증희망자로 등록을 신청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규정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 서식도 함께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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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법정대리인
미성년자 등 법률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해요. 보통 부모님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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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90207_간이형RIA(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90211_조문 제·개정이유서(장기이식법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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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3
- 예고 종료2019-03-25
- 공포2019-07-16
- 시행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