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5
- 공포
- 2018-05-08
- 시행
- 2018-08-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160호
개정이유 — 중증 폐질환 환자의 생명유지 및 폐 이식대기자의 대기기간 단축을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에 폐를 추가하고,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에 따라 소아의 연령 기준과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을 조정하며, 이식대상자 선정 결과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다장기 우선원칙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에 폐 추가안 제14조
- 나소아의 연령 기준 변경, 소아의 신장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 조정 및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장기 우선원칙 적용 배제안 별표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증 폐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을 개선하며, 다장기 우선원칙을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 목록에 '폐' 추가
중증 폐질환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고 이식 대기 기간을 줄이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꺼낼 수 있는 장기에 '폐'를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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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
변경 전
췌장, 췌도 및 소장을 말함
변경 후
폐, 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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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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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장기
간, 심장, 폐, 신장 등 두 개 이상의 장기를 동시에 또는 연속해서 이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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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80227_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조문 제·개정이유서(장기이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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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6
- 예고 종료2018-04-25
- 공포2018-05-08
- 시행2018-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