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7-21
- 의견제출 마감
- 2017-08-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473호
개정이유 —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을 포함하여 법령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고,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이식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장기등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실제로 이식이 이루어진 바 있고 향후 이식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팔’과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하여 백혈병 관련 질병을 치료 가능한 ‘말초혈’을 ‘장기등’으로 규정함.
- 나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 추가안 제14조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에 말초혈을 추가함.
- 다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추가안 제27조
손·팔 이식의 역사가 단기이고 이식 건수가 과소하여 이식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손·팔의 이식대상자를 이식의료기관에서 선정하도록 함.
- 라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추가 및 변경안 별표4 및 별표5
1) 손, 팔 이식이 가능해짐에 따라 손 또는 팔을 이식하는 의료기관의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과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을 규정함.
2) 기증자와의 나이·체중 차이 등 이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사항과 의료인의 원인질환 유형 판단 등에 따른 가산점을 폐지하고 심장·폐 동시이식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심장 및 폐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을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손·팔 및 말초혈을 장기등 범위에 포함하고, 관련 의료기관의 기준과 이식대상자 선정 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장기등 정의 확대
실제 이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요가 꾸준한 '손·팔'과 백혈병 치료에 쓰이는 '말초혈'을 법령상 장기등 범위에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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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장기등의 정의)
변경 전
현재는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과 말초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4. 손, 팔 5. 말초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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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말초혈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기증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증 활성화를 도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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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초혈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관련 질병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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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0717_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718_간이형 규제영향분석서(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입법예고).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조문 제·개정이유서(장기이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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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21
- 예고 종료2017-08-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