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9-03-25
- 공포
- 2019-07-16
- 시행
- 201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115호
개정이유 — 장기등의 범위에 ‘발 다리’ 등을 추가하고, 장기 기증 적출 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일부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56호, 2019. 1. 15. 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이식 가능한 ‘장기등’ 중 법률에 신설된 ‘손 및 팔’ 제외안 제2조제4호 삭제
- 나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 중 법률에 신설된 ‘폐’ 제외안 제14조
- 다발 다리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 선정안 제27조
- 라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권한 부여안 제29조의2제4항
- 마
장기등 관련 통계의 작성 관리 및 관계기관에의 자료 제출 요구 등 권한 위임안 제29조의4 신설
- 바발 다리 이식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기준 및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 마련별표 4 및 별표 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발·다리 이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통계 관리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발·다리 이식 관리 체계 강화
소관 부처는 발·다리 이식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식 대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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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장기등의 정의)
변경 전
4. 뼈ㆍ피부ㆍ근육ㆍ신경ㆍ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 및 팔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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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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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건강이나 유전정보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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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90207_표준형RIA(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90211_조문 제·개정이유서(장기이식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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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3
- 예고 종료2019-03-25
- 공포2019-07-16
- 시행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