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9-07
- 공포
- 2023-01-17
- 시행
- 2023-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428호
개정이유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시멘트 제조업종을 통합환경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함
- 가통합허가 대상업종에 시멘트 제조업 추가 및 법률 적용시기를 2023년 7월 1일로 규정제2조제1항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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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합허가 대상업종에 시멘트 제조업 추가 및 법률 적용시기를 2023년 7월 1일로 규정(제2조제1항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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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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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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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9
- 예고 종료2022-09-07
- 공포2023-01-17
- 시행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