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중
- 입법예고
- 2026-08-26
- 의견제출 마감
- 2026-10-0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21
개정이유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7개 업종을 통합환경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함
- 가통합허가 대상업종에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동·식물성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추가 및 법령 적용시기를 2028년 1월 1일로 규정제2조제1항 및 별표 1
- 나
통합허가 대상업종에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추가 및 법령 적용시기를 2029년 1월 1일로 규정제2조제1항 및 별표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통합허가 대상업종에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동·식물성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추가 및 법령 적용시기를 2028년 1월 1일로 규정(제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통합허가 대상업종에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추가 및 법령 적용시기를 2029년 1월 1일로 규정(제2조제1항 및 별표 1)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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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6-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6
- 예고 종료2026-10-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10-06 · 마감 당일 포함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출 ↗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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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문의 | 044-201-6728 · 044-201-6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