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26
- 의견제출 마감
- 2026-10-0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22
개정이유 —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결과 우수한 통합관리사업장의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며, 연간 보고서에 사업장의 환경관리 관련 사항을 기재하게 하여 사업장의 자율환경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가통합허가대행업자 준수사항 신설안 제9조의3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작성 대행 자료 보존기간 및 준수사항을 정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
- 나통합허가대행업자 연간보고서 항목 추가안 제35조, 별표9의2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배출시설 운영, 사후관리 등 허가 이행 사항에 대해 연간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다수시검사 항목 추가안 제31조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경청의 수시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정
- 라통합환경관리인 대행자의 대무 기간 지정안 제25조의6
통합환경관리인을 임시로 대행하는 자의 대무 기간을 최대 5개월로 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이 이 기간 이상 공석일 경우 새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
- 마연간보고서 대행 관련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14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을 거짓·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
- 바연간보고서 작성 대행하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기술인력 기준 마련안 별표16의2
허가업무 외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으로, 사업장의 시설 운영 관리 등을 수행해야 하는 인력 기준 별도 규정
- 사정기검사 주기 완화안 제31조
정기검사 주기를 1~5년으로 개선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업장을 정밀진단한 결과를 연간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통합허가 사업장의 연간 보고서를 통합허가대행업자가 대신 써 줄 때 지킬 의무와 처분 기준, 인력 기준을 새로 만들고, 대행을 맡긴 사업장은 정기검사 주기를 늘릴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연간 보고서 대행 업체에 새 의무와 처분 기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 보고서를 대신 쓰면 등록된 기술인력만 그 일을 맡아야 해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거짓으로 쓰면 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 등록취소를 받고, 부실하게 쓰면 경고부터 시작해 단계마다 처분이 무거워져 등록취소까지 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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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제2항(정기검사 주기)
변경 전
정기검사 주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 범위에서 장관이 정함
변경 후
연간 보고서 작성을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맡긴 사업장으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기를 5년 이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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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다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는 간접냉각수 기준을 앞으로 허가를 재검토할 때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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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대행업자
사업장 대신 통합허가 서류나 연간 보고서를 작성해 주도록 등록한 업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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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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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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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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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6
- 예고 종료2026-10-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