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22
- 의견제출 마감
- 2024-12-23
- 공포
- 2025-02-20
- 시행
- 2025-0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723호
개정이유 —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통합허가 후 5년마다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이하 “허가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음. ‘25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허가재검토 세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 재검토 세부 절차 개정안 제9조
사업자는 허가재검토 대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수정본 등 제출, 환경부에서 사업자에게 변경 검토 결과서를 35일 이내 통지
- 나환경전문심사원 업무 개정안 제30조
환경전문심사원이 허가재검토 시 기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내용에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5년마다 하는 허가조건·허가배출기준 재검토의 공고·통지·서류 제출·결과 통지 절차와 환경전문심사원의 기술 검토 업무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검토 대상 사전 공고와 분기별 통지
환경부장관이 1년 이내 범위에서 준비기간을 정해 재검토 대상 등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과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기별로 대상 사업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항(재검토 공고·통지·신청서 제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년 이내 준비기간을 정해 대상을 공고하고, 분기별로 개별 통지하며, 사업자는 통지일부터 120일 이내(부득이하면 1회 30일 범위 연장) 신청서와 변경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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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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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허가재검토
통합허가 후 5년마다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살펴보고 필요하면 바꾸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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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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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2
- 예고 종료2024-12-23
- 공포2025-02-20
- 시행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