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6
- 공포
- 2020-08-11
- 시행
- 2020-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318호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에 따라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였으나, 기존에 감면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질소산화물 감면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추가하고, 자가측정 결과가 없는 경우의 확정배출량 산출에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계수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확정배출량 산정 시 자동측정기기로 측정 전송하지 않는 경우 황산화물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규정별표 6
황산화물에 대하여 자가측정 결과가 없는 경우의 확정배출량 산출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규정
- 나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질소산화물의 기본배출부과금 면제별표 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질소산화물을 포함한 3개 물질에 대한 기본배출부과금 면제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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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산정 시 질소산화물을 포함하여 관리하고, 관련 배출계수와 면제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질소산화물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자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에 대해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경우, 이에 대한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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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제1호
변경 전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지 않는 대기오염물질 중 자가측정 결과가 없는 시설의 경우, 확정배출량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해당 부과기간에 사용한 배출계수별 단위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해요.
변경 후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지 않는 대기오염물질 중 자가측정 결과가 없는 시설의 경우, 확정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0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해당 부과기간에 사용한 배출계수별 단위량(연료사용량, 원료투입량 또는 제품생산량 등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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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질소산화물을 포함한 배출부과금 감면 특례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 중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면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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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연료나 원료의 사용량 등을 바탕으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수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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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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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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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6
- 예고 종료2020-05-06
- 공포2020-08-11
- 시행20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