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14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4
- 공포
- 2021-06-29
- 시행
- 202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281호
개정이유 —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적정한 기술ㆍ인력요건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가 도입(법률 제17856호, 2021.1.5. 공포, 2021.7.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또한 유예기한 내에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기존사업자에 대한 사용중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산정기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가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기준 마련제4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
(인력기준) 고급인력① 1명 이상, 일반인력② 4명 이상 * ① 기술사, 박사급 ② 기사, 석사급 (시설 및 장비 기준) 별도 사무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문서 작성 프로그램 구비
- 나통합허가대행업의 변경등록 대상 규정제4조의2제2항
통합허가대행업의 상호 및 명칭, 대표자, 기술인력 보유현황, 사무실 소재지 변경 시 변경등록
- 다유예기간 내에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기존사업자에 대해 사용중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등을 규정제23조의2 및 별표13의2
해당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에 3,600분의 1을 곱한 값에 사용중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해당 사업장의 통합허가 진행 단계에 따른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별표 13의2)
- 라등록제 관리를 위한 통합허가시스템 업무 근거 마련제33조제1항제4호의2∼제4호의7
통합허가대행업 등록 및 변경등록, 통합허가서류등의 입력과 보존, 통합허가대행업의 휴·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대행실적 보고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 마통합허가대행업에 대한 개별 과태료 기준 마련별표 14
대행업자의 통합허가서류 부실작성 등 법률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세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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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4
- 예고 종료2021-05-24
- 공포2021-06-29
- 시행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