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0-23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4
- 공포
- 2020-02-25
- 시행
- 2020-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785호
개정이유 — 기존 인허가에서 통합허가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소속기관에 업무를 위임하고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함
- 가
환경부에 업무 일부를 소속기관 특성에 맞게 위임(제35조) 과학원에 사업장 배출영향분석 등 모델링 검토 업무 위임, 환경청에 사후관리 업무 위임
- 나총유기탄소량(TOC) 배출부과금 부과금액 규정별표 8
물환경분야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로 전환됨에 따라 총유기탄소량(TOC) 배출부과금 부과금액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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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부에 업무 일부를 소속기관 특성에 맞게 위임(제35조)
과학원에 사업장 배출영향분석 등 모델링 검토 업무 위임, 환경청에 사후관리 업무 위임
나. 총유기탄소량(TOC) 배출부과금 부과금액 규정(별표 8)
물환경분야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로 전환됨에 따라 총유기탄소량(TOC) 배출부과금 부과금액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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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3
- 예고 종료2019-12-04
- 공포2020-02-25
- 시행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