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01
- 의견제출 마감
- 2022-09-13
- 공포
- 2022-12-09
- 시행
- 2022-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15호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8385호, 2021. 8. 10. 공포, 2021. 8. 10 시행, 법률 제18937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요건 완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
- 가행위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미한 행위 중 난방방식의 변경을 세대내 난방설비의 교체로 개정하여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선 방지안 제15조제1항제4호 개정
- 나공동주택 근로자(경비원, 청소원 등)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휴게시설 설치 요건 완화안 제15조제2항제1호 개정
- 다행위신고가 적법할 경우 수리를 의무화하는 법 제35조제2항이 신설(‘21.8.10.)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인용조문 및 서식 수정안 제15조제8항, 안 별지 제6호 서식, 안 별지 제10호 서식, 안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 라공동주택관리법 개정(‘22.6.10.)에 따라 행위허가 인용조문, 하자심사 신청서, 하자분쟁 조정 신청서, 하자분쟁 재정 신청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15호 서식, 안 별지 제16호 서식, 안 별지 제16호의2 서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동주택 내 시설물 변경 시 허가·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요건을 완화하며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난방설비 교체에 대한 규정 명확화
기존의 '난방방식의 변경'이라는 표현을 '세대내 난방설비의 교체'로 구체화하여, 현장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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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제1항제4호
변경 전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ㆍ철거는 제외한다)
변경 후
세대내 난방설비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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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하자심사 관련 서식(별지 제15호, 제16호, 제16호의2)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하자분쟁 관련 서식은 해당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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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공동주택 안에서 용도변경, 증축, 개축 등 건축법에 따른 행위를 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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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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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01
- 예고 종료2022-09-13
- 공포2022-12-09
- 시행202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