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09
- 의견제출 마감
- 2023-01-19
- 공포
- 2023-06-13
- 시행
- 2023-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08호
개정이유 — 보안·방범기능 향상과 관련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정비하고, 관리비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회계직원 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며, 우기 전 주차장 점검을 통한 적절한 조치 및 예방을 위하여 우기 안전진단 대상시설에 주차장을 추가하는 등 운영상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가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조정안 제8조, 시행규칙 별표1 개정
- 나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관계 장부상 금액 일치여부를 매월 확인하는 절차를 법령에 명시안 제30조 개정
- 다우기 안전진단 대상시설에 주차장 추가시행규칙 별표2 개정
- 라변경된 인용조문 반영안 제13조, 별지 제4, 17, 30, 37, 38호 서식 개정
- 마응시원서에서 최종학력 항목 제외안 별지 제38호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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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조정(안 제8조, 시행규칙 별표1 개정)
나.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관계 장부상 금액 일치여부를 매월 확인하는 절차를 법령에 명시(안 제30조 개정)
다. 우기 안전진단 대상시설에 주차장 추가(시행규칙 별표2 개정)
라. 변경된 인용조문 반영(안 제13조, 별지 제4, 17, 30, 37, 38호 서식 개정)
마. 응시원서에서 최종학력 항목 제외(안 별지 제38호 서식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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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9
- 예고 종료2023-01-19
- 공포2023-06-13
- 시행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