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5-0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68호
개정이유 — 원활한 공동관리를 위해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을 완화 및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을 위한 입주자 동의요건을 신설하고,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며, 관리종사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 기준 마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가공동관리 입주자 동의 비율 완화안 제2조제2항제1호
원활한 공동관리를 위해 단지 사이에 폭 20m이상 일반도로 등의 시설(주택법 제2조제12호 각목의 시설)이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하던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 비율을 과반수의 서면동의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완화
- 나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관련 입주자 동의 요건 신설안 제7조제2항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이 가능토록 규정 마련
- 다소방안전교육 대상자 확대 및 교육내용 추가안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
화재 발생시 관리사무소의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의 대상자에 경비책임자를 추가하고, 화재대피 교육이 가능토록 교육내용 문구 수정
- 라필로티에 관리종사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위허가 대상 추가안 제15조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기준에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공동관리 동의 비율을 과반수로 낮추고, 장기수선계획 조정 방법과 소방안전교육 대상, 필로티 휴게시설 허가 기준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동관리 동의 비율 완화
단지 사이에 폭 20m 이상 일반도로 등이 있어 예외로 공동관리를 하는 경우에도,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만 받으면 되도록 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시행규칙이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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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단서
변경 전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지별로 입주자등 3분의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
변경 후
이 단서를 삭제해 과반수 서면동의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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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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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동관리
여러 공동주택 단지를 하나로 묶어 함께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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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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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7
- 예고 종료2025-0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