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01
- 의견제출 마감
- 2022-09-13
- 공포
- 2022-12-09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14호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8937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여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처분하고 있으나 위반행위 차수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과태료 업무 처리에 있어 국민의 권익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인용 조문, 제100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 내용 및 근거 법조문 수정(안 제11조제2항, 안 제12조제2항, 안 제13조 1항·2항·4항, 안 제14조제1항 1항·2항·3항, 안〔별표9〕개정)안 제11조 · 안 제12조 · 안 제13조 · 안 제14조
- 나외부회계감사 의무적 실시 대상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인용 조문 수정안 제27조제1항 개정
- 다과태료 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차수 적용규정을 마련하여 집행의 명확성 확보안〔별표6·8·9〕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인용 조문, 제100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 내용 및 근거 법조문 수정(안 제11조제2항, 안 제12조제2항, 안 제13조 1항·2항·4항, 안 제14조제1항 1항·2항·3항, 안〔별표9〕개정)
나. 외부회계감사 의무적 실시 대상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인용 조문 수정(안 제27조제1항 개정)
다. 과태료 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차수 적용규정을 마련하여 집행의 명확성 확보(안〔별표6·8·9〕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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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01
- 예고 종료2022-09-13
- 공포2022-12-09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