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26
- 의견제출 마감
- 2026-03-09
- 공포
- 2026-06-02
- 시행
- 2026-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6-75호
개정이유 —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세대별 배포 시 요약본으로 대체하고 개정안 전체 내용은 공동주택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개선하고,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은 입주자대표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년도 1개월전까지 승인을 받도록 승인기한을 명확화 하는 한편, 공동주택에 오토발렛방식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안전확보를 위해 주차장법에 따른 관리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철거·파손 및 증설·증축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나 화재안전성능보강으로 인한 철거·파손 및 증설·증축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고”로 행위절차를 완화하는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관리규약 개정 시 통지방법 개선안 제20조제5항
관리규약 개정안 입주민 개별통지 시 개정안 인쇄 등에 과도한 관리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통지방법을 개선
- 나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제출에 대한 승인기한 명확화안 제26조제1항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있으나, 동 기한이 제출기한인지 승인기한인지 불명확하여 승인기한으로 명확화
- 다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34조제2항
안전등급 평가 기준 적용대상이 「재난안전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 재난안전법 안전등급 평가기준 적용대상 변경('18.1.)> 특정관리대상시설 특정관리대상지역 ? 특정관리대상지역
- 라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명시안 제57조제3항
확인서 상 기재해야하는 항목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임차인 서명 누락 등 부실 사례가 발생하여, 사건번호 및 사건면 등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
- 마기계식주차장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기술인력 추가안 별표1 제1호나목
공동주택에 오토발렛방식의 기계식주차장설치가 허용예정(‘25.12)임에 따라 「주차장법」에 따른 관리인을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에 포함
- 바필수시설의 “전부” 용도변경 관련 문구 명확화안 별표3 제1호다목
필수시설의 장기간 공실 방지를 위해 전부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라는 문구를 적용하지 않도록 문구 변경
- 사화재안전성능 보강시 행위허가 요건 완화안 별표3 제3호나목 등
노후 아파트 등의 자율적 화재성능 보강 유도를 위해 필로티 주차장의 마감재 교체 등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의 경우 “허가”에서 “신고”로 행위절차 완화
- 아과태료 부과금액 등 규정완화안 별표9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위반 등 주택관리업계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과태료 부담이 큰 항목을 정비하고 가중기준 구체화
- 자법령 속 어려운 용어정비(안 제7조제4항, 제13조제3항, 제46조제4항, 제46조제5항, 제25조제1항제2호나목, 제73조제1항제1호, 제98조제1항)안 제7조
공동주택관리법 내에 잘못된 띄어쓰기, 비문, 어려운 법정용어 등을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동주택 입주자·관리주체·사업주체 등에게 적용되는 관리규약 개정 통지, 예산안 승인기한, 하자보수 결과 기재사항,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력, 화재안전성능 보강 절차, 과태료 기준 등을 손보는 시행령 개정 내용이에요.
핵심
관리규약 개정안은 요약본으로 개별통지
관리규약을 고칠 때 개정안 전체를 세대마다 나눠 주는 대신 요약본을 개별통지하고, 전체 내용은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인쇄 등으로 관리비가 많이 드는 문제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제5항(관리규약 개정 시 통지)
변경 전
개정안을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공고·통지한 뒤 결정하도록 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정안 요약본을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한 후 결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9(과태료)의 개정규정만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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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리규약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단지 관리에 관해 스스로 정해 두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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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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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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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6
- 예고 종료2026-03-09
- 공포2026-06-02
- 시행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