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13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715호
개정이유 —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료와 결합하여 관리주체를 통해 징수해 온 방송수신료를 「방송법 시행령」 개정(‘23.7.12.)에 따라 전기 료와 분리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바, 공동주택 거주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방송수신료를 관리주체가 납부 대행할 수 있는 법령 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개하여야 하는 관리비 명세 내역에 방송수신료를 추가하고자 함
- 가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 나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포함제23조제10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나.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포함 (제23조제10항 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02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02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15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1-11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0-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3
- 예고 종료2024-05-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