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5-01-06
- 공포
- 2025-04-15
- 시행
- 2025-04-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86호
개정이유 — 어린이집 등의 원활한 임대계약을 위해 임대계약을 위한 입주예정자 동의율을 완화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선출방법 개선,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 개방 방식 확대, 전기차 고정형충전기 및 태양광설비의 설치ㆍ교체ㆍ철거 요건 완화 및 필로티에 경비원 등 관리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화재대비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피난ㆍ방화시설을 추가하고, 사업주체의 신속한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하자 보수 계획 및 하자 보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하자 보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입주자대표회의 이사 선출 절차 개선안 제12조제2항제3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이사에 대한 경쟁이 저조한 현실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서 과반수 투표 및 최다득표자를 선출토록 하는 등 선출방법을 개선하여 원활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유도
- 나공동주택 주차장 외부 개방 활성화안 제19조제1항제27호
기존 지자체 협약방식으로 주차장을 외부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개방사례가 미미한 실정임에 따라, 협약방식외에도 민간위탁을 통해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개방요건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함
- 다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동의 요건 완화안 제29조의3제1항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가 감소함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등의 원활한 임대계약을 위하여 동의비율을 입주예정자 과반수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
- 라안전관리계획의 대상에 ‘피난·방화시설’을 추가안 제33조제1항제5호
기존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소방시설에 피난·방화시설을 추가 규정하여 화재 대비 안전관리 강화
- 마하자보수계획 및 보수결과 통보 대상 추가안 제38조제3항·제4항
지자체가 하자발생 사실을 적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는 청구받은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계획 및 하자보수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통보하도록 하고, 보수계획 수립 시 최대 60일 내에서 보수기간을 정하도록 함
- 바하자사건 등 지자체 확인 및 조치안 제53조제6항 신설
지자체장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관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하자사건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사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 위탁기관에 ‘주택관리공단’을 추가안 제95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업무기관에 대해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경쟁을 유도하고 점검의 전문성과 품질을 제고
- 아태양광 설비 설치·철거 요건 완화안 별표3 제3호가목·나목, 제6호가목·나목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을 위해 태양광 설비의 설치·철거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입주자등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
- 자필로티에 관리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근거 마련안 별표3 제6호가목
필로티에 경비원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행위허가 신청 기준 정비
- 차전기차 고정형충전기 교체 요건 완화안 별표3 제6호나목
고정형충전기 교체에 필요한 동의주체를 입주자등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하고, 허가를 신고사항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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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7
- 예고 종료2025-01-06
- 공포2025-04-15
- 시행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