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0-19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34호
개정이유 — 입주자등이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입후보할 때 필요한 자격요건(거주기간)을 완화하여 입주자등의 공동주택관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운동시설 등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13.12.17 이전 기축 공동주택)할 수 있는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어린이집(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전부 용도변경과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 요건을 완화하여 공동주택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자격요건 완화영 제11조제3항 개정
입주자등의 잦은 전출입 등 주거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거주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여 입주자등의 공동주택관리 참여 기회 확대
- 나공동주택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방법 확대영 제28조제2항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 관리규약 등 열람대상 정보를 그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하여 입주자등의 알권리 보장
- 다개인정보 수집근거의 삭제 및 신설영 제98조 개정
생년월일 정보만으로 처리 가능한 5개 사무의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를 삭제하고,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처리 근거 마련
- 라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규제 완화영 별표3 제1호다목 개정
– 주민운동시설 등의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허가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 범위 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완화
– 어린이집이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해당될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3조에 따른 폐지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 건축위원회를 거치면 그 전부를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
- 마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 요건 완화영 별표3 제3호가목·나목, 제6호 가목·나목 및 비고 개정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에 필요한 입주자등의 동의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로 하고 허가를 신고로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입주자들의 공동주택 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설 용도 변경 및 물막이설비 설치 요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동별 대표자 후보 자격 완화
입주민의 잦은 이동 등을 고려하여,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때 필요한 거주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영 제11조제3항
변경 전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거주기간이 6개월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거주기간을 3개월로 변경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동별 대표자 자격 요건 완화는 시행일 이후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시설 용도변경이나 물막이설비 관련 규제 완화는 시행 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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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아파트 단지 내 각 동의 입주민을 대표하여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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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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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9
- 예고 종료2023-1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