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8
- 공포
- 2026-06-11
- 시행
- 2026-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78
개정이유 — 재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건설공사는 신속하게 시행할 필요성 때문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경우 조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 상 논란이 있고, 현장에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명확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 가재해 복구 등 긴급하게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이 포함됨을 명확화안 제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긴급 재해 복구 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이 포함된다고 분명히 적어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규정을 현장에서 쉽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석 논란을 없애려는 명확화
긴급 재해 복구 공사는 신속히 해야 해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의 재해복구사업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해석상 논란이 있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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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4호(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중 재해 복구 공사)
변경 전
재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건설공사
변경 후
재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건설공사(「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재해복구사업을 포함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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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규정이에요(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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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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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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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06
- 예고 종료2026-05-18
- 공포2026-06-11
- 시행202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