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30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93호
개정이유 —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건설기술, 시설물의 종류, 신기술ㆍ특허 관련 건설기술 업무수행 경력을 기록 관리하고, 경력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을 직무와 전문분야 구분하여 표기토록 하고, 건설기술인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건설기술인의 영문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건설기술인 영문 경력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18조제6항 개정,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건설기술인 및 건설관련 업체의 해외 건설 진출 지원을 위해 영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
- 나건설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 확대안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신기술 지정 신청시, 시험성적서 등의 인증기관에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검사기관을 포함토록 서식 개선
- 다건설기술인 경력사항 추가 기록안 별지 제12호서식
건설기술인이 스마트건설기술, 시설물 종류, 신기술·특허 등 사항을 신고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선
- 라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등급 관리 세분화안 별지 제18호서식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등급을 직무와 전문분야별로 표기토록 서식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 고도화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영문 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영문 경력증명서 발급 지원
건설기술인이 해외 건설공사 입찰 등에 참여할 때 편리하도록 영문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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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6항
변경 전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자격, 학력 및 경력 등의 확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에 따른다.
변경 후
제18조제6항 (…현행과 같음…) 별지 제18호서식(영문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말한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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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8호, 제18호의2, 제29호 서식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별지 제1호 및 제6호 서식은 규칙 공포 후 처음으로 제출받는 신청서부터 적용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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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건설기술
인공지능, 로봇, 드론, BIM(빌딩정보모델링)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건설 공정에 도입하여 생산성 및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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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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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30
- 예고 종료2024-0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