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2-09-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31호
개정이유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1조제3항에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업무범위를 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에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별표 5)을 정하였으나,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이 품질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없음에도 기술등급을 인정받아 현장에 배치되어 품질업무에 소홀해질 수 있음. 따라서, 건설현장에 반입·사용되는 다양한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및 근로자에 대한 내실있는 품질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자격에 현장 품질업무 경력을 반영하려는 것임. 한편, 소규모 건설공사(100억 미만)는 품질과 관련한 교육·훈련비 등 품질활동비 계상기준이 없어 공사비에 반영하는 것이 곤란한 바, 초급 품질관리기술인 인건비의 1/100을 계상하여 원활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가건설현장의 품질관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품질 경력을 추가 반영규칙 제50조제4항의 별표5
품질관리 대상공사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의 등급에 품질 경력 추가(특급+경력 3년, 고급+경력 2년, 중급+경력 1년)
- 나소규모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활동비 계상기준 추가 반영규칙 제53조제1항의 별표6
품질관리활동비 내역의 문서작성, 교육·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초급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100을 적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인의 배치 기준에 경력을 추가하고, 소규모 공사의 품질관리 활동비 계상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품질관리 기술인 배치 기준 강화
소관 부처는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재의 기술 등급에 실제 품질관리 경력을 추가로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구체적으로는 특급(경력 3년), 고급(경력 2년), 중급(경력 1년) 등의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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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5
변경 전
가.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변경 후
가.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 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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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별표 5의 개정된 배치 기준은 이 규칙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처음으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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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품질관리 등 건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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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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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1
- 예고 종료2022-09-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