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760호
개정이유 — 품질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 성적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직접 실시하여 작성한 품질검사 성적서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967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품질검사 시험성적서 등을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관 련규정을 정비하고, 건설·인프라 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를 품질검사 대장에 작성하고, 이를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명시하는 등, 건설기술 진흥법의 일부 조항이 변경되어 수정 반영안 제50조, 제52조, 제56조
- 나‘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상 시험실 규모를 현장여건 등에 맞추어 조정 (면적 20㎡ → 18㎡)안 별표 5
건설·인프라 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한 사항 반영
- 다건설회사에서 품질관련 자료를 내실있게 작성·관리 할 수 있도록 관련 양식 개선안 별지 42, 별지 48, 별지 49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를 품질검사 대장에 작성하고, 이를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명시하는 등,
건설기술 진흥법의 일부 조항이 변경되어 수정 반영 (안 제50조, 제52조, 제56조)
나.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상 시험실 규모를 현장여건 등에 맞추어 조정
(면적 20㎡ → 18㎡) (안 별표 5)
* 건설·인프라 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한 사항 반영
다. 건설회사에서 품질관련 자료를 내실있게 작성·관리 할 수 있도록 관련 양식 개선 (안 별지 42, 별지 48, 별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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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2
- 예고 종료2024-07-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