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3-19
- 의견제출 마감
- 2025-04-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3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선정 시 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평가기준 배점범위 중 정량평가의 비중을 확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라 ‘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용역비’를 ‘추정가격’으로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5-22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1-30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9-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19
- 예고 종료2025-04-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