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8-08
- 의견제출 마감
- 2022-09-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53호
개정이유 —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무단으로 건축한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 수 제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규정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가
납세자의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 수 제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토지 소유자가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를 보유했을 때,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받기 위한 신청 서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 관련 규정 정비
소관 부처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무단으로 지은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계산할 때,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구체화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5(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제외 신청 서류 등)
변경 전
상속주택의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말함
변경 후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제외 신청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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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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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허가 주택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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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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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08
- 예고 종료2022-09-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